「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5.(목) ~ 10. 25.(수)
2.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전화: 02-2670-4103, 팩스: 02-2670-3627)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