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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1809호(2023. 10. 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988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5.(목) ~ 25.(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라. 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전화: 02-2670-3128, 팩스:02-2670-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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