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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1811호(2023. 10. 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9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5.(목) ~ 10. 25.(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전화:02-2670-3142, 팩스:02-2670-3594)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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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