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5.(목) ~ 10. 25.(수)
2.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전화: 02-2670-3418, 팩스: 02-2670-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