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5.(목) ~ 10. 25(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 (전화: 02-2670-3065, 팩스: 02-2670-3854)
붙임: 입법예고문 1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