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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1586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여성과 | 조회수 : 927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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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