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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1611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도시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945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3. 10. 5. ~ 2023. 10. 25.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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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