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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1615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생활경제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921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기   간 :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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