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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1622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신청사이전추진단 | 조회수 : 90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기   간 : 2023.10.5. ~ 2023.10.25.(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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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