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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동작구 공고 제2023-1568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954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나. 기    간 : 2023. 10. 5. ~ 10. 25.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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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