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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3-1165호(2023. 10. 5.)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957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3. 10. 5. ~ 10. 25.

2.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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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