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0. 5. ~ 10. 25.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