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칙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기 간: 2023.10.5.~2023.10.10.(5일간)
다.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