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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125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947회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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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