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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306호(2023. 10. 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920회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10. 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10. 5. ~ 10 .25.(20일간)
  나.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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