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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1183호(2023. 10. 5.)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94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0. 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