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목) ~ 10. 25.(수)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