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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1739호(2023. 10. 5.)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도시국 주택과 | 조회수 : 973회
1.「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목) ~ 10. 25.(수)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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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