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25.(수)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10. 5. ~ 10. 25.(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