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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례조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320호(2023. 10. 5.)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915회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25.(수)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10. 5. ~ 10. 25.(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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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