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기간연장)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당초) 2023. 9. 18.(월)~2023. 10. 10.(화)
(변경) 2023. 9. 18.(월)~2023. 10. 17.(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0. 17.(화)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주택과)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주택과
- 전 화: 031-324-2404
- 팩 스: 031-324-3799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 전자메일: blue7087@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