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연천군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5. ~ 10. 25.(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게시판,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