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2028. 12. 31.
3. 입법예고 기간: 2023. 10. 5.(목) ∼ 10. 26.(목) (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검토안(음성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