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3. 10. 5. ~ 10. 25. (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고
붙임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