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개정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