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평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5. ~ 10. 25. /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함평군 지능정보화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