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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621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972회
「양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양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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