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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632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983회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5. ~ 10. 25.(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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