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637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국 징수과 | 조회수 : 962회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10. 5. ~ 10. 25.(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