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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647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963회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10. 5. ~ 10. 25.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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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