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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651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소통담당관 | 조회수 : 983회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5. ~ 10. 25.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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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