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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652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69회
1.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는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5.(목) ~ 2023. 10. 25.(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조례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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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