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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662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965회
1.「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는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5. ~ 10. 25.(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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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