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668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55회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10. 5. ~ 10. 25.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