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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367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712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2023. 10. 10. ~ 2023. 10. 31.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붙임파일 내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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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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