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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347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53회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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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