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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2137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676회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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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