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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159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703회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도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2.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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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