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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2088호(2023. 10. 10.)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671회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구      분 : 일부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20일간)

붙임.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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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