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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2696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64회
1.「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10. 10.~ 2023. 10. 30.(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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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