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0. 31. (20일간, 초일산입)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