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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044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67회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13.~1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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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