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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3653호(2023. 10. 1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 조회수 : 677회
1.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31.(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10.(화) ~ 2023. 10. 31.(화) [21일 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입법예고 1부.
         2.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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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