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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3-1572호(2023. 10. 1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675회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10. 10. ~ 10. 30.(20일간)
3. 게재방법: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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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