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위원 7명 ? 10명)
나. 위원의 연임 제한 없음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라.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마. 위원회 사무처리 인원을 간사 1명에서 간사와 서기 각1명으로 규정
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사. 참석위원 외에 위원회 참석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30일까지 횡성군수(토지재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ris600@korea.kr
2) 주소 : (우 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공간정보팀
3) 팩스 : 033) 340-2562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토지재산과 공간정보팀(340-2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