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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532호(2023. 10. 1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677회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0.(화) ~ 10. 30.(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4. 의견제출 : 2023. 10. 30.까지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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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