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218호(2023. 10. 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872회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