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10. 5. ~ 10. 25.(20일간)
3. 게재방법: 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