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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고성군 공고 제2023-1144호(2023. 10. 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1,065회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05.(목) ~ 2023. 10. 14.(토), 1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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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