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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3-1055호(2023. 10. 5.)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허가민원실 | 조회수 : 1,091회
양양군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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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